2002.07.26 14:24
안녕하세요.
저는 철도 소화물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말주변이 없어 글이 길어지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저희는 철도청과 대한통운간 임금 협상을 통하여 인상된 임금을 통운을
통해서 7~8월경이면 월급과 함께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몇년전 저희 소장님이 바뀐 후 부터는 임금인상에 관한 일체의
말도 없고 여쭤보면 올해는 임금 인상이 없다는 공문을 통운에서
내려 받았다고만 하십니다.
이전 소장님께서는 직원들을 모두 불러 공문 사본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협상 내용에
관해 직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말입니다.
물론 저야 일개 직원이고 소장님께 직접 공문을 보여달라 요청 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
저희 과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현재 과장님은 일용직으로 바뀐 상태라서
소장님 눈치만 보고 말을 꺼낼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1,2년도 아니고 상여금은 커녕 매달 60~70만원정도의 봉급만 받고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 직원들 모두 불만이 머리 끝까지 차있습니다.
저희는 노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정당한 임금 인상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올해 철도청과 대한통운간 임금 협상은 5~8% 인상이 결정되어 이미 5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7월말인 아직까지 저희 소화물 직원들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는걸 보면 올해도 역시
임금인상은 없을것으로 보이는데 직원들은 혹시라도 자신이 나섰다가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섣불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공중 분해된 임금 인상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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