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7 15:21


안녕하세요 문의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에 반하여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 이를 조기에 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해고라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조기에 사직서를 수리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의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해고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전까지 이를 예고(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2. 아마도 입사한지 수년차가 된 소개한 근로자가 아마도 퇴직하는 년도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365일을 근무하여만 퇴직금 1년치가 더해지는 줄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9.3까지 근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근로연수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비록 3년 10개월 25일을 근무하여 3년치 퇴직금과 10개월치 퇴직금 및 25일 퇴지금 모두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 학교측의 원만한 행정(학생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의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사용자 측 입장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을 원하는 근로자를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게
> 퇴직시키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 저는 고등학교 행정실장이며, 우리학교의 급식소 일용직 조리종사원이 퇴직하기를 희망하여
> 후임자를 물색해 둔 상태인데,
> 1998. 9. 4일자 처음 임용된 조리종사원이 4년을 다 채우고 2002. 9. 4일자로
> 퇴직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9. 3일까지 일할수 있으면 9.4일자 퇴직이 가능하나, 9.1-3일까지
> 근무할수 없으면 7.24(실제로 근무한 마지막 다음날)자로 퇴직할수 밖에 없다고 하니(7.24-8.31은
> 여름방학중이라 실 근무가 없음)
> 4년이나 일한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 줄수 있는일 아니냐며 사직서를 못 쓰겠으며, 9.1-3일까지는
> 본인은 일할 입장이 아니라서 (다른 직장을 구한것 같음) 못하겠으며 후임자가 일하면 서류상으로
> 본인이 일한걸로 해서 일당은 개인적으로 후임자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 그래서 본인의 사직서 없이 7.24일자로 해임하고 퇴직금을 지급한후 9.1일자로 후임자를 임명할
> 생각인데 이런경우 사직서 없이 해임을 해도 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 노동법에 위배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참고로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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