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7 13:03

안녕하세요 돌돌이 누나 님, 한국노총입니다.

개별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요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은 고용안정센터나 인력은행이 공식적으로 주선하는 '취업알선'에 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급여기초임금(평균임금)의 1일급임금이 4만원이야여야 합니다. 귀하가 실업급여액의 1일급 임금이 26,000원이라면 귀하의 급여기초임금(평균임금)은 52,000원이므로 요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중 개별연장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개별연장급여(자격과 요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돌돌이 누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사람입니다.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2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개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곳에 3회이상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또한 일급여가 사만원이이혀야 한다는 항목을 본 것같은데요,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요, 저는 현재 일 26,000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
>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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