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7 15:50

안녕하세요 상담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기는 하였지만, 사직(=퇴직)하는 과정에 있어 일정한 절차와 방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은 회사의 사규 등에서 퇴직에 관한 절차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싯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회사가 '1개월'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기 도래한 시기'까지도 사직서 수리를 지연한다면 '1개월후 다음날'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다음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기전(퇴직처리되기전)에 불가피하게 출근치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이 될 것이고, 무단결근에 따른 당해일의 무임금 처리 및 퇴직금액의 감소는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측의 과장된 표현입니다. 어떤식으로든 퇴직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미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할테니까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저는 7월 9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7월 25일까지만 다니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저희 회사는 저 보고 계속 다니라고 하면서 직원을 구하지 않는 눈치길래
> 제가 저는 7월 26일날 다른 회사로 가야하기 때문에 꼭 퇴직해야 한다고 하자
> 원래 사직할 때는 한달이상 시간을 주고..또 한달이 지났는데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면
> 일주일동안 인수인계를 해 주야 가야 한다고 하면서...오늘 그만두면..도망가는 거라
>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 정말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
> 또 상여없이 연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 단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입사시 연봉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이
> 사장님 혼자서 결정해서 내린겁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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