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5:11
안녕하세요 !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7월 9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7월 25일까지만 다니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 보고 계속 다니라고 하면서 직원을 구하지 않는 눈치길래
제가 저는 7월 26일날 다른 회사로 가야하기 때문에 꼭 퇴직해야 한다고 하자
원래 사직할 때는 한달이상 시간을 주고..또 한달이 지났는데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면
일주일동안 인수인계를 해 주야 가야 한다고 하면서...오늘 그만두면..도망가는 거라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
또 상여없이 연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단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입사시 연봉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이
사장님 혼자서 결정해서 내린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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