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최종회사에서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을 역산하여 이기간중에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따집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종전직장에서는 상당한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최종마지막 직장에서는 3개월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2. 귀하가 종전직장에서 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았다면 종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최종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을 참조하여참고 바랍니다.

보다 많은 상담사례는 온라인상담실 하단에 있는 검색창에서 "180일" 또는 "고용보험가입기간" 또는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넘었구요
> 이직한지 3개월만에 회사를 그만둘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반드시 현재 직장에서180일이상을 근무해야만 자격이 되는건지요...
> 저와 비슷한 문의를 하신분이 계신데 답글을 찾을수가 없게되어불편하네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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