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7 16:05

안녕하세요 김영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얼마전까지 미국에서 공부하셨다고하니, 귀하의 총 고용보험가입기간(현재회사와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총180일이 되지 않을 것 같군요... 만약 종전회사의 퇴직함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현재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종전회사의에서의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하면 될텐데... 아울러 그렇더라로 최종 퇴직회사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만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가입된 기간이 180일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2. 아쉽게도 현행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록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행위)를 할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측의 권고사직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특별한 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문의 드립니다.
> 저는 작년에 미국에서 공부하던중, 회사에 지난 5월 1일부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만 3개월이 지난 입장에서, 회사에서 저에 대한 평가가 시원치 않은지.
> 사직을 권고합니다.
> 3개월밖에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저에게 가장 유리하게 퇴사하는 방법은 어떤건지요? 금전적인 측면에서 말입니다.
> 수고 하시고,,,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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