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7 17:07

안녕하세요 aa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회사측에 의한 일방적인 구조조정발표나 정리해고자 선정등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담내용은 이곳을 참조하면유사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바랍니다.

2. 비록 최종인사권자인 사장이 아니더라도 사장을 대신하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사용자라 함)는 부사장이건 누구건 관계없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해지권이 있습니다. (단, 단순한 상급간부는 안되겠죠..) 근로계약의 체결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듯이 근로계약해지의 일종이 해고 역시 서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지만, 구두상으로 이것이 강행된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측에서 해고의 정당성여부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한다면, 회사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가 종종있고,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측이 명시적으로 해고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로써는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귀하의 처지에서는 회사측 관계자에 대해 "해고이든 어떠한 처분이든 서면상으로 조치를 해주어어야, 나로써도 방법-실업급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속시원한 자진퇴사 등-을 강구할 것이 아니냐"라고 다그치면서 해고통지서 등을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봉계약서가 구체적인 내용을 살필수 없어 왜 책정된 임금의 90%만 지급되는지 알수 없으나,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청구를 위해서는 연봉계약서에 특별한 공제의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봉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가 연봉계약서에 특별한 공제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a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를 옮길때 연봉을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연봉의 90%만 지급하였습니다.
> 저만 그렇게 받은게 아니라...같이온 다름사람들도 90%만 받았습니다.
> 근데 제가 이번에 구조조정 명단에 들었습니다.
> 근데 해고처리도 안해주고...자꾸만 시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 회사 나가는거야 곤혼스럽지만...
> 그래도 받을것은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 만약 해고처리도 구두로만 하고 사장결제도 나지 않고
> 부사장선에서 해고처리 결제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그리고 월급의 10%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같이 못받은 사람중에서 저만 구조조정 대상에 선정되었거든엽..
> 이럴때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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