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8 12:32

안녕하세요 빈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귀하도 알고 계시듯이 퇴직의 소정절차를 지키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하여 4일치을 지급치 않겠다고 회사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명분없는 변명에 불과하죠...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최고장을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2. 다만 저희들로써 걱정되는 것은 귀하가 4일치 임금을 청구한다고 나올 때,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퇴직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로계약은 합의에 의해 체결하듯이 합의에 의해 해지함이 원칙인데, "회사측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사직의사를 표시한 싯점이 아니라,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한 싯점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재직하면서 회사가 당초 약속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해야할 업무의 내용 등)을 지키지 않아 귀하가 퇴직하게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00조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일방적인 사직에 따른 귀하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퇴직하였다면 회사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 운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당하게, 비록 소액이라도 4일치의 임금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빈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떻게해야하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2002년 6월17일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새직장에 다니다보니 직장이 적응이 안되고 해서 2002년 7월5일날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 물론 그후로도 쭉 직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재직중에는 임금(6월분)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7월분임금(4일치)을 받지못했습니다. 왜 안주냐고 따지니까..사장이 무단결근을 해서 열받아서
> 줄수없답니다.그게 말이 되나여..물론 무단결근을 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지않고 퇴사를 한것은 사실이지만
> 임금을 줄수없는 사유가 무단결근과 무단퇴사라니 어이가없습니다..얼마되지않는돈이지만 괘씸한 생각이 들어
> 문의 합니다.물론 저는 고용보험에도 가입이되어있구요(입사기준으로)소득세도 납입을 했기때문에 받을수 있는
> 게아닙니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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