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해야하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2년 6월17일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직장에 다니다보니 직장이 적응이 안되고 해서 2002년 7월5일날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물론 그후로도 쭉 직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재직중에는 임금(6월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분임금(4일치)을 받지못했습니다. 왜 안주냐고 따지니까..사장이 무단결근을 해서 열받아서
줄수없답니다.그게 말이 되나여..물론 무단결근을 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지않고 퇴사를 한것은 사실이지만
임금을 줄수없는 사유가 무단결근과 무단퇴사라니 어이가없습니다..얼마되지않는돈이지만 괘씸한 생각이 들어
문의 합니다.물론 저는 고용보험에도 가입이되어있구요(입사기준으로)소득세도 납입을 했기때문에 받을수 있는
게아닙니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년 6월17일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직장에 다니다보니 직장이 적응이 안되고 해서 2002년 7월5일날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물론 그후로도 쭉 직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재직중에는 임금(6월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분임금(4일치)을 받지못했습니다. 왜 안주냐고 따지니까..사장이 무단결근을 해서 열받아서
줄수없답니다.그게 말이 되나여..물론 무단결근을 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지않고 퇴사를 한것은 사실이지만
임금을 줄수없는 사유가 무단결근과 무단퇴사라니 어이가없습니다..얼마되지않는돈이지만 괘씸한 생각이 들어
문의 합니다.물론 저는 고용보험에도 가입이되어있구요(입사기준으로)소득세도 납입을 했기때문에 받을수 있는
게아닙니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