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8 13:01

안녕하세요 우먼파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999.12.31까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이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일반근로자이건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 자체가 당연하였습니다.
다만, 2000.1.1부터는 국가,지방자치단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공무원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실직시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는바, 고용보험피보험자로써의 의무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일용직근로자(주로 환경미화원들)과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녹지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지금현재의 신분이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인지,아닌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서울시로부터 00민간단체가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귀하가 그 00민간단체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되어 있다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확실할 것입니다. 우선, 매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었는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렇게 해서 귀하가 매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매달 납부하였다면 지금 현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고용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전에 먼저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직권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확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지는 이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즉석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하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위와같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먼저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확인하고, 분명히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의 사정으로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절차를 먼저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피보험자자격확인이 되면, 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의사를 밝히고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십시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확인을 받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측이 이직확인서 제출시 귀하의 승인을 받아 신고토록 사전에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자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가입자(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00만간단체)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먼파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9년 7월 15일부터 지금현재 서울시산하 사업소중 민간단체(사단법인)에 위탁된 사업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 금년 8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만료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다만, 현재 서울시산하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있으므로 급여는 서울시에서 받고 고용보험도 사업소에서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은 사업소 위탁단체인 사단법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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