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7:46
1999년 7월 15일부터 지금현재 서울시산하 사업소중 민간단체(사단법인)에 위탁된 사업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금년 8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만료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산하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있으므로 급여는 서울시에서 받고 고용보험도 사업소에서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은 사업소 위탁단체인 사단법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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