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7월 15일부터 지금현재 서울시산하 사업소중 민간단체(사단법인)에 위탁된 사업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금년 8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만료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산하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있으므로 급여는 서울시에서 받고 고용보험도 사업소에서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은 사업소 위탁단체인 사단법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금년 8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만료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산하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있으므로 급여는 서울시에서 받고 고용보험도 사업소에서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은 사업소 위탁단체인 사단법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