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8 13:17

안녕하세요 김하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취업한채 계속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게 되면 이른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2.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로써 인정받은 이후에는 2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그동안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확인받는 실업인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죠.
귀하가 실업인정대상기간(매14일단위)에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얼마의 소득이 발생하였는지는 실업인정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써 ①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 ②원고료, 번역료, 강의료, 연구사례비 등의 수입을 얻은 경우, ③각종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은 경우, ④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이라고 까지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부업,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얻은 수입에 있다면, 이는 '취업하였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실업인정신청서에 일을 하였고, 그 수입액이 얼마이다 라는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에서 일정한 부분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을 실업급여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니며 실업급여 감액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소득을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실업금여일액의 60/100을 넘는 경우에만 감액하고 그 초과액을 실업급여일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 실업인정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3. 그러나 위에 소개한 정도가 아니라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사실상 취업하였다'고 판단되어진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합니다. 취업하였으니까요....

4. 위와같이 어떤식으로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수입이 있었다면 우선은 그 내용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최근 일부의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대대적으로 적발되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최근 부쩍 부정수급자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관련기사내용은 【"실업급여 받은 `가짜 실업자' 43명 적발"】을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받게 되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하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위 제목과 같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잘하면 계쏙 할수도 잇는 상황)... 실업급여 수급을 관둬야 하나요?
>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동안은 실업 인정을 받지 않고 그냥 1년 안에 남은 수급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 (그러케 하는것도 부정수급이 되는건지..?)
> 부정 수급은 수급도 받고 일에 대한 수입도 동시에 있는거라도 알고 잇는데..
> 그럼 답변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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