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같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잘하면 계쏙 할수도 잇는 상황)... 실업급여 수급을 관둬야 하나요?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동안은 실업 인정을 받지 않고 그냥 1년 안에 남은 수급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러케 하는것도 부정수급이 되는건지..?)
부정 수급은 수급도 받고 일에 대한 수입도 동시에 있는거라도 알고 잇는데..
그럼 답변좀 부탁합니다......
위 제목과 같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잘하면 계쏙 할수도 잇는 상황)... 실업급여 수급을 관둬야 하나요?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동안은 실업 인정을 받지 않고 그냥 1년 안에 남은 수급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러케 하는것도 부정수급이 되는건지..?)
부정 수급은 수급도 받고 일에 대한 수입도 동시에 있는거라도 알고 잇는데..
그럼 답변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