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시행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요즘인데요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첫째!
저희 회사는 매월 1회 셋째주 토요일을 정기 월차일로 정하여 월차를 강제적으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통한 모양새는 내고 있지만 사실 노사협의회란게 노측의 의견의 그렇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심의 또는 의결 기구는 아니라고 봅니다.단지 형식적인것에 불과하죠..
해당 정기월차일날 당직(일/숙직)이든 휴일근로든 회사의 필요에 의해 출근하는 경우도 태반이지만
대체 휴일은 없습니다. 반쪼가리 월차도 그나마 못 챙겨 먹는 셈이죠..법적으로 타당한가요?
둘째!
정기월차 휴무일이라고 회사에서 정했다면 유급휴무일이 맞나요?
A라는 부서는 방송송출 및 A/S의 고유업무를 담담하는 부서로 휴무일엔 일반 당직(일/숙직)과는 다른 고유한 당직 근무를 서는 부서랍니다. 그런데 당직근무 순환이 짧다는 이유로 월차 휴무일에 해당하는 당직근무자는
토요일 정규 근무시간( 08:30~13:00)에 해당하는 월차수당+O/T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구요...
기타 부서는 휴무일에 전화수수등 기타 경미한 업무의 일/숙직을 서는데 월차수당없이 정액의 당직비만 지급하는 실정이랍니다.타당한가요?
셋째!
정기 월차일로 정해진 토요일(정규 근로시간 : 08:30~13:00)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첫째!
저희 회사는 매월 1회 셋째주 토요일을 정기 월차일로 정하여 월차를 강제적으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통한 모양새는 내고 있지만 사실 노사협의회란게 노측의 의견의 그렇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심의 또는 의결 기구는 아니라고 봅니다.단지 형식적인것에 불과하죠..
해당 정기월차일날 당직(일/숙직)이든 휴일근로든 회사의 필요에 의해 출근하는 경우도 태반이지만
대체 휴일은 없습니다. 반쪼가리 월차도 그나마 못 챙겨 먹는 셈이죠..법적으로 타당한가요?
둘째!
정기월차 휴무일이라고 회사에서 정했다면 유급휴무일이 맞나요?
A라는 부서는 방송송출 및 A/S의 고유업무를 담담하는 부서로 휴무일엔 일반 당직(일/숙직)과는 다른 고유한 당직 근무를 서는 부서랍니다. 그런데 당직근무 순환이 짧다는 이유로 월차 휴무일에 해당하는 당직근무자는
토요일 정규 근무시간( 08:30~13:00)에 해당하는 월차수당+O/T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구요...
기타 부서는 휴무일에 전화수수등 기타 경미한 업무의 일/숙직을 서는데 월차수당없이 정액의 당직비만 지급하는 실정이랍니다.타당한가요?
셋째!
정기 월차일로 정해진 토요일(정규 근로시간 : 08:30~13:00)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