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8 13:48



안녕하세요 최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소개한 연봉계약서상의 근로시간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시업시간과 업무종료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므로, 연봉계약서상에 명시한 "연봉총액에는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단지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표시 없이 "연봉총액에는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문구만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지만....

포괄임금정산계약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현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주 44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의 연봉계약서에는
> 평 일은 : 9.0시간/일 (연장근무 1.0시간/일 포함) - - - - - - - 08:30~18:30
> 토요일은 : 4.5시간/일 (연장근무 0.5시간/일 포함) - - - - - - - 08:30~13:00
>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봉책정시 연장근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이는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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