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주 44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연봉계약서에는
평 일은 : 9.0시간/일 (연장근무 1.0시간/일 포함) - - - - - - - 08:30~18:30
토요일은 : 4.5시간/일 (연장근무 0.5시간/일 포함) - - - - - - - 08:30~13:00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봉책정시 연장근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이는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연봉계약서에는
평 일은 : 9.0시간/일 (연장근무 1.0시간/일 포함) - - - - - - - 08:30~18:30
토요일은 : 4.5시간/일 (연장근무 0.5시간/일 포함) - - - - - - - 08:30~13:00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봉책정시 연장근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이는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