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하였으나...근무의 여건상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간(09:00-18:00)에는 다른 정규직사원이 매일 똑 같이 (고정)으로 근무하고...
저녁(18:00-익일09:00)에는 하루는 제가 일하고...다음날은 다른사람이 일하고 그다음날은 제가 일합니다...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고정-------------------------------------------------------------------> 09:00-18:00
나 A씨 나 A씨 나 A씨 나 A씨 나 A씨 나 ................... 18:00 - 09:00
이런식으로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회사에서는 일근로했을시 9시간 (1시간이 식사시간인지 고정O/T인지정확히 모르겠음) 으로 책정하여
제가 한달근무를 219시간 했지만...월급은...기본급...시간외 수당 (21시간)을 책정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주더군요...(법정공휴일날 근무했는 시간이 39시간입니다..)
그러니까...제가알고 싶은것은
1. 위와같이 교대근무를 하면 일 근로시간을 8시간을 기준으로해야되는지...아님 회사에서 말한 9시간을 기준으로해야하는지..알고 싶습니다..
2. 법정공휴일에 일한것은 일한시간에 통상임금의 50%추가하여 주어야하는데 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법정공휴일이라는 것으로 50%추가 하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통상적으로 식대가 일일4000원 나오는데...저녁근무자는 15시간(2틀) 일하지만 4000원 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이런경우 4000원 지급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요..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하고 싶은데...전화번호와 전화할수 있는 시간을 같이 알려 주십시오.
주간(09:00-18:00)에는 다른 정규직사원이 매일 똑 같이 (고정)으로 근무하고...
저녁(18:00-익일09:00)에는 하루는 제가 일하고...다음날은 다른사람이 일하고 그다음날은 제가 일합니다...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고정-------------------------------------------------------------------> 09:00-18:00
나 A씨 나 A씨 나 A씨 나 A씨 나 A씨 나 ................... 18:00 - 09:00
이런식으로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회사에서는 일근로했을시 9시간 (1시간이 식사시간인지 고정O/T인지정확히 모르겠음) 으로 책정하여
제가 한달근무를 219시간 했지만...월급은...기본급...시간외 수당 (21시간)을 책정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주더군요...(법정공휴일날 근무했는 시간이 39시간입니다..)
그러니까...제가알고 싶은것은
1. 위와같이 교대근무를 하면 일 근로시간을 8시간을 기준으로해야되는지...아님 회사에서 말한 9시간을 기준으로해야하는지..알고 싶습니다..
2. 법정공휴일에 일한것은 일한시간에 통상임금의 50%추가하여 주어야하는데 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법정공휴일이라는 것으로 50%추가 하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통상적으로 식대가 일일4000원 나오는데...저녁근무자는 15시간(2틀) 일하지만 4000원 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이런경우 4000원 지급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요..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하고 싶은데...전화번호와 전화할수 있는 시간을 같이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