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도산직전에있습니다.
하청업체에서 다음주에 가압류 들어오기로 되있고 직원들은 모두 임금이 체불된상태 입니다.
7월1일부로 전직원이 퇴사 처리 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길이 없어 노동청에 진정서는 접수 해 놓은 상태이고
사실상 도산 확인 신청을 근로자측에서 할 수있다고 알고 있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의 형식상 요건에 사업주가 사업장을 운영한지 일년이상일 때 라고 되있더군요
그 말은 회사가 설립되서 한사업을 운영한지 일년이 넘어야 한다는 말인것 같은데
저희는 법인이고 중간에 대표이사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사업형태나 업종 사업장명등은 일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경우 어찌되는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를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바뀐대표이사가 취임한지는 일년이 채 못됬습니다.
하청업체에서 다음주에 가압류 들어오기로 되있고 직원들은 모두 임금이 체불된상태 입니다.
7월1일부로 전직원이 퇴사 처리 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을길이 없어 노동청에 진정서는 접수 해 놓은 상태이고
사실상 도산 확인 신청을 근로자측에서 할 수있다고 알고 있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의 형식상 요건에 사업주가 사업장을 운영한지 일년이상일 때 라고 되있더군요
그 말은 회사가 설립되서 한사업을 운영한지 일년이 넘어야 한다는 말인것 같은데
저희는 법인이고 중간에 대표이사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사업형태나 업종 사업장명등은 일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경우 어찌되는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를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바뀐대표이사가 취임한지는 일년이 채 못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