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8 18:01

안녕하세요 오윤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다른 근로자가 주간에만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귀하가 야간시간에만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이러한 근로자의 형태를 '교대제 근로자'라 합니다. 교대제근자자에 대한 기본적을 근로조건(특히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아울러 귀하가 어떠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혹시나 귀하가 1)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감시,단속적근로자이고 2) 회사에서 근무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받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시간,휴일에 관한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단지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여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등의 적용을 배제해달라라고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구체적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운용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야간 고정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근데 노동법에 이런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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