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9 13:29

안녕하세요. 가리앤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에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단순 기재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회사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정정요청을 받은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은 이직사유 정정 경위 등을 확인하여 전산데이터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아마도 회사측이 이직사유를 정정해주겠다고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정정요청을 한 것이 아닐가 싶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이 있었는지, 그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의하면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가리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웅..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
>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신청을 했답니다.. 큰 회사에 취업할때.. "해고"라고 하면 안좋다고.. 이사 맘대로요...
>
> 그래서 사유를 바꿔달라고 회사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
> 회사에서 바꿔준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다는데..
>
> 어떤 곳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한 후.. 얼마 정도 있어야지..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
> 참고로.. 전 대구 동구 에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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