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9 14:26

안녕하세요. 이기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중재란 노동쟁의 조정절차 등의 하나로서 중재위원회가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동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중재재정을 내림으로써 노동쟁의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절차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법정중재절차(제62조)를 규정해 놓고 있으나 일반사업의 경우는 1) 관계당사자는 쌍방의 합의하여 중재신청을 할 때 또는 2)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중재신청을 한때에 중재가 행해지게 되므로 필수공익사업과는 달리 "임의적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중재재정은 조정에 의한 조정안과 달리 당사자의 수락여부를 묻지 않고 당사자를 구속함으로써 노동쟁의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협상 중재신청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은 노조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해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측이 쟁의를 의도적으로 막기 위해 중재신청을 하게 됨으로써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봉쇄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일단 단협에 근거하여 일방이 중재신청을 하고 중재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노조및조정법 제63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위헌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대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0.9.28. 선고 90초53 결정 등 다수) 특히 일반사업의 경우는 중재의 절차는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단협에 명시해두고 있다면 자율적인 의사로 노동쟁의의 종국적 해결을 바라는 합의가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4. 15일의 쟁의금지기간은 사실상 중재기간을 정한 것과 같고, 중재재정이 내려진 후 중재재정서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된다면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소된 것으로 보아, 이후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재재정에 의해 사실상 노동쟁의는 종결된다할 것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에 불구하고, 결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하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기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보편적으로 보면 공익 사업장에서는 일방중재 부분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장인데도 불가 하고 단체 협약상에 노.사 일방으로 노동위원회에 신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일방중재도 좋고 쌍방도 좋은데 일방중재에서는 중재안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파업을 할수 없는지요...?
> 조정신청을 하고 10일동안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고 조정안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서 분명히 중재를
> 넣을껀데 중재 하는 기간 15일 동안도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잇는데...
>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안을 거부하고 중재신청을 해서 중재안을 거부하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재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건 아는데...저희회사 단체협약 사안에는 ...
>
> 중재신청-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쟁의가 조정에서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시는 노사
> 일방의 신고로 신청 할수 있다.
>
> 위에것을 보시면 신청 할수는 있지만 중재안을 받아들인다 라는 말은 없는데..
> 책을 보면 중재 재정이 내려지면 단체 협약의로써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나와 잇는데...
> 그럼 조정기간 10일 중재기간 15일 더하면 25일 인데 그후에 파업은 합법적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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