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7 02:15
보편적으로 보면 공익 사업장에서는 일방중재 부분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장인데도 불가 하고 단체 협약상에 노.사 일방으로 노동위원회에 신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방중재도 좋고 쌍방도 좋은데 일방중재에서는 중재안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파업을 할수 없는지요...?
조정신청을 하고 10일동안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고 조정안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서 분명히 중재를
넣을껀데 중재 하는 기간 15일 동안도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잇는데...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안을 거부하고 중재신청을 해서 중재안을 거부하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재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건 아는데...저희회사 단체협약 사안에는 ...

중재신청-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쟁의가 조정에서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시는 노사
일방의 신고로 신청 할수 있다.

위에것을 보시면 신청 할수는 있지만 중재안을 받아들인다 라는 말은 없는데..
책을 보면 중재 재정이 내려지면 단체 협약의로써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나와 잇는데...
그럼 조정기간 10일 중재기간 15일 더하면 25일 인데 그후에 파업은 합법적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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