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7 02:37
약 3개월치의 급여가 체불되어 있는 상태이며 7월 9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약 7개월 근무)
법인회사이기는 하지만 4대 보험중 어느것도 해당되는 것이 없었으며, 월급명세서도 발급된적이 없습니다.
(체불 전에는 월급이 수표로 직접 지급되거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 직원이었으며 체불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퇴사한 직원도 있으며, 현재 근무중인 직원도 있습니다 - 이분들도 모두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만이 서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 진정서 제출이나 법적인 다른 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 같은 것을
받아야 되나요?
만약 회사에서 "임금체불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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