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9 13:51

안녕하세요 서성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채용, 임금, 근로시간 등 일체의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없이는 변경불가합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속한 임금수준으로 지급해달라 명확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성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얼마전 한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 그러나 같이 일하는 선임과의 뜻하지 않는 불화로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 그래서 저의 상관에게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일을 할수가 없다고 말을하고 그만두게 돼었습니다.
> 그리고 월급날이 돼어 월급을 받게 돼었는데 처음 제가 입사할때는 시급 4000원이상으로 측정을 하고 입사를 하였는것과는 달리 최저임금 2100원을 받게 돼었습니다.
> 이것이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그런것이 법에도 적용돼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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