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 한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일하는 선임과의 뜻하지 않는 불화로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관에게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일을 할수가 없다고 말을하고 그만두게 돼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돼어 월급을 받게 돼었는데 처음 제가 입사할때는 시급 4000원이상으로 측정을 하고 입사를 하였는것과는 달리 최저임금 2100원을 받게 돼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것이 법에도 적용돼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같이 일하는 선임과의 뜻하지 않는 불화로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관에게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일을 할수가 없다고 말을하고 그만두게 돼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돼어 월급을 받게 돼었는데 처음 제가 입사할때는 시급 4000원이상으로 측정을 하고 입사를 하였는것과는 달리 최저임금 2100원을 받게 돼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것이 법에도 적용돼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