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9 14:10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도 알고 계시다시피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없습니다. 저희들로써도 아쉽습니다. 더불어 해고수당을 청구하지는 못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도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33조 역시 5인미만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직접적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가능합니다만, 민사소송의 절차가 모두 그러하듯 상당한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2. 회사가 아버님이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국민연금 등에서 피보험자로 등재되지 않았는데,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 취업활동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로써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군요. 퇴직에 관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더구나 아버님의 경우, 해고된 상황이므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각종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각 사회보험관련 공단들을 찾아다니면서 별도로 '피보험자자격상실청구'를 할 필요도 없을테구요....

3. 혹시나 긴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국노총 각 지역상담소에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각지역상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 일은 저희 아버지일 이기에 제게 이렇게 글 올립니다.
> 아버지는 약 4개월 전에 새로운 회사를 구했습니다.
> 엄밀히 말하면 회사라기 보단 아주 작은 가정 공업에 속하죠.
> 공장엔 경리도 사무직도 없는 사장님 혼자 경리, 사무, 노동 까지 다하시구, 여태까진 일당제 사람들을 썼지만 지금부턴 정직원을 쓸거라고 아버지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첫달 월급은 잘 받았는데 둘째달부턴 월급날자에 제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월급을 받았으며 월급날짜에 제대로 받지도 못한채 당연히 월급명세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 그러다 3-4개월이 흘렀는데 공장을 장림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전하면서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을 3-4명 한테는 한치의 상의도 없이 장림쪽에서 일당제하는 사람들을 다시 구하더니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이(아버지 포함) 우리는 임금을 못받아서 일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월급 다 정산해서 줄테니까 나가라고 큰 소리 쳤다고 합니다.
> 그런데 그 월급도 제 날짜에 준게 아니라 사장이 말한 날짜보다 약 일주일 뒤에 받았으며 부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여만 했습니다.
> 더군다나 30일전에 해고 통보를 받아야 하지만 아버지는 15일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비도 받고 싶지만 이 공장을 다닌게 6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비를 받을순 없다고 합니다.
> 하지만 해고 통보는 그 사장님이 노동법을 어긴게 아닙니까?
> 처음엔 4대 보험 다 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 알고 보니 4대보험 처리도 되지 않았고 현잰 실업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장이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실업자 처리도 되지 않아서 다른 회사를 갈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 법은 잘살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존재하는게 아니라 우리 같은 시민에게도 존재 하는게 아닐까요? 이 같은 상황에서 저희를 도와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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