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7 11:33
안녕하세요. 이 일은  저희 아버지일 이기에 제게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아버지는  약 4개월 전에 새로운 회사를 구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사라기 보단 아주 작은 가정 공업에 속하죠.
공장엔 경리도 사무직도 없는 사장님 혼자 경리, 사무, 노동 까지 다하시구, 여태까진 일당제 사람들을 썼지만 지금부턴 정직원을 쓸거라고 아버지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첫달 월급은 잘 받았는데 둘째달부턴 월급날자에 제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월급을 받았으며 월급날짜에 제대로 받지도 못한채 당연히 월급명세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3-4개월이 흘렀는데 공장을 장림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하면서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을 3-4명 한테는 한치의 상의도 없이 장림쪽에서 일당제하는 사람들을 다시 구하더니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이(아버지 포함) 우리는 임금을 못받아서 일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월급 다 정산해서 줄테니까 나가라고 큰 소리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월급도 제 날짜에 준게 아니라 사장이 말한 날짜보다 약 일주일 뒤에 받았으며 부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여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30일전에 해고 통보를 받아야 하지만 아버지는  15일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비도 받고 싶지만 이 공장을 다닌게 6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비를 받을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고 통보는 그 사장님이 노동법을 어긴게 아닙니까?
처음엔 4대 보험 다 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4대보험 처리도 되지 않았고 현잰 실업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장이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실업자 처리도 되지 않아서 다른 회사를 갈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법은 잘살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존재하는게 아니라 우리 같은 시민에게도 존재 하는게 아닐까요?  이 같은 상황에서 저희를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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