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7 12:01
안녕하십니까?

저는 IT관련 전산프로그래머로서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인력공급업체가 업체에 사람을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노동규정에 나와 있는 관련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전산관련해서 프로그래머(프리랜서)를 공급하는 업체가
서울에만 수 백군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업태를 보면 간혹 인력공급이라고 된것도 있으나
소프트웨어 개발이면서도 대부분 사람만 소개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떼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수료입니다. 어떤 규약을 적용하는지 몰라도
프로젝트 개발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중간에서 상당한 비율(대략 20~30%)로
매달 떼 간다는 겁니다. 말은 자기들이 우리를 관리하는 소속사라고는 하지만
처음 소개하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이렇게 적용하는 수수료 내지는 소개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 덧붙여, 현대판 "노비문서"를 아십니까?

호스트기종(주로 IBM)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권(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과
기타 대기업에서는 전산관련하여 운영을 한다든가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할때
여러가지 편의상 단기 계약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때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여기저기 사람을 끌어모아 때론 이력을 조작해가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력을 조작한다는게 자리를 원하는 사람으로서도 조금은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터무니 없이, 해보지않은 업무를 한것 처럼 날조하여 사람을 집어 넣은 다음
들어간 사람한테 업무개발을 수행하게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기가 해보지도 않은
업무를 한다는게 보통 힘든일이 아니며 갖은 스트레스를 다 받습니다.
더군다나 프리랜서라고하면 책임감을 요구하는 터라 자기가 맡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상당한 압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이나,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그만 둘려고 해도 곧바로 그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첫째 계약내에 그만 둘때는 보통 2~3개월치 임금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둘째 이때에 최소 1개월전에 통보를 해야하며 인수인계하는 과정 1개월에서의 임금은 없습니다.
단 업체(원청업체)는 계약내 부당해고를 할때 15일전만 통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등등의 내용으로 당장 그만둘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억지로 일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현대판 '노비문서'가 버젓히 존재하는 현실이 아타깝습니다.

제가 이쪽 경력이 얼마되지않아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수는 없으나
상당히 악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것만 사실입니다.

무더위 건강조심하시고, 약자를 위한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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