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실업급여-자녀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호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7월 15일자로 산전휴가가 끝난 직장인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제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 애기 봐줄 사람도 없구....그리고 버스로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 3시간이 넘는 관계로
> 아이한테도 저한테도 안되겠다 싶어서
> 저 스스로 퇴사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 지금은 친정 엄마께서 몸이 안좋으시지만 한달만 봐주시는걸로 하고
> 저희 집에 와 계시거든요?
> 회사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 아마 받을수 없을꺼라고 하는데...정말 받을 수 없는지???
> 좀...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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