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9 15:17

안녕하세요. 호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실업급여-자녀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호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7월 15일자로 산전휴가가 끝난 직장인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제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 애기 봐줄 사람도 없구....그리고 버스로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 3시간이 넘는 관계로
> 아이한테도 저한테도 안되겠다 싶어서
> 저 스스로 퇴사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 지금은 친정 엄마께서 몸이 안좋으시지만 한달만 봐주시는걸로 하고
> 저희 집에 와 계시거든요?
> 회사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 아마 받을수 없을꺼라고 하는데...정말 받을 수 없는지???
> 좀...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휴가비 유용 2002.08.03 456
【답변】 리서치 회사 고발하고 싶어요 2002.08.03 1408
【답변】 제발도와주세요..제발,,, 2002.08.03 338
파견2년 경과후는 어떻게...? 2002.08.03 469
【답변】 시간외에 관해(대휴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청구여부) 2002.08.03 1362
【답변】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이럴떤 어떻게 해야(아르바... 2002.08.03 358
【답변】 이직확인서 작성요령(3개월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2002.08.03 5951
아르바이트 2002.08.03 350
18518에대한 재질문입니다. 2002.08.02 391
[질문]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2.08.02 400
【답변】 질문 있습니다... 2002.08.02 368
【답변】 연차유급휴가사용에 대하여 2002.08.02 898
【답변】 용역업체에 대한 질문 2002.08.02 591
정말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한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2002.08.02 354
성형비는 어느정도까지....... 2002.08.02 416
체불임금 처리 결과에 대해서... 2002.08.02 384
【답변】 해고예고 관련 2002.08.02 509
【답변】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심각합니다! 2002.08.02 777
퇴사에 관해서.. 2002.08.02 346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8.02 473
Board Pagination Prev 1 ... 4944 4945 4946 4947 4948 4949 4950 4951 4952 495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