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9 15:32

안녕하세요. 김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전후휴가를 마치고, 육아문제때문에 퇴사까지 결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단지 육아를 위한 것이라면 고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 영아가 생후 1년 미만이어야 하고 2) 당해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3)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중인 근로자가 아니어야 하고, 4)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5) 육아휴직은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기간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5조, 제6조)

2.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하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아의 성명·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단 귀하가 상시한 육아휴직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서면의 육아휴직신청서를 보내고(1부 보관)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자료는 충실히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까지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 피보함자가 남녀고용평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것
- 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이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

4. 한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는 기본적 요건 외에,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자기 외적인 요인에 의한 이직"(정당한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사례별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육아를 이유로 하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귀하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군요.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전.. 결혼후 1년정도 회사를 다니다.
>
> 2002년 3월 5일 부로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었는데요.
>
> 주.야간 근무지라. 임신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요.
>
>
>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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