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9 15:37

안녕하세요. 최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직의 사유도 사직의 경우 "정당한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단지 "일이 힘들어서"와 같은 자의적 판단하에 사직한 것은 개인사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근거한 실업급여지급사유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순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회사에 계약직으로 있다 이직할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하지만 이직하지 못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전 혼자서 월 40이라는 방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꼭 실업급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
> 회사에서 하는 일이 힘들어서 직접 관둔것이지만 ....
> 고용보험은 납부했으니 제가 직장을 잡을 때까지는 받을 권리가 있겠죠?
> 제 생각엔 길면 2달 정도는 실직 상태로 있어야 할것같은데...
> 빨리 좋은 직장은 잡았으면 좋겠네요...
>
>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현주소지의 기관으로 가야하나요?
> 아니면 전 회사가 위치한 기관으로 가야하나요?
>
>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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