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9 16:26

안녕하세요. 궁금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사용자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가 필요합니다. 채무명의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 청구권의 존재,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하며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대표적이나,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채무명의가 됩니다. 다만, 공증문서상 공증인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것이어야 하며, 단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만이 기재된 것이라면,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명의로써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별도의 채무명의를 확보할 수 있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판결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즉 강제집행의 내용이 포함되어 공증된 약속어음은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사용자가 변제치 아니할 경우에 공증어음을 이용하여 사용자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관한 것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법률실무<강제집행>]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사실확인의 내용만이 있는 공증문서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재산의 범위는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에 한정되나, 개인회사라면 개인명의 재산까지 포함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용자 재산을 수소문하거나, 가압류 혹은 압류하는 절차를 근로자가 수행하기 부담스럽다면, 법무사 등 법률관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사하기 3 주전 임금체불때문에
> 사장에게 약속어음으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
> 사장이 지급해야 할 돈은 730만원 정도인데
> 공증을 받고 나서 퇴직처리되기까지
> 120만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
> 8월 중순까지 받기로 되어 있는데,
> 사장이 남아 있는 기간동안 나머지를 갚기란 불가능해 보여서
> 다음 과정을 밟으려 하는데,
> 그 후의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
> 아직 가압류는 하지 않았는데,
> 지금 가압류를 들어가야 하는지..
> 아니면 좀 더 기려다렸다가 곧바로 압류에 들어가야 하는지..
>
> 가압류 전에 노동부 진정, 소액 재판 등의
>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여기 임금체불 해결방법에서 공증을 받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 소액재판,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과정이 줄어드나요?
>
> 아.. 그리고, 체불임금확인원 대신에
> 이 공증받은 약속어음을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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