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8 01:5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연락도 없이 자격상실신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그 전까지 모든 자발적인 퇴사자들 에게 실업급여를 다 해 주었으며
또한 구조조정으로 강제적으로 퇴사시킨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실업급여를 많이 해줘서
감사 대상이기때문에 또 회사 대외 이미지상 ..그리고 투자받을 목적으로
실업급여를 못해준다고 하는데이것은 어디에고발해야 하나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도산 직전인데 주식계약상 회사가 코스닥 등록을 해야 주식을 팔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식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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