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30 10:38

안녕하세요. 박주봉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반드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도 임금, 근로시간 기타 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명시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상으로 명시하는 것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 단서 규정과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임금관련사항은 당사자간에 확약을 체결하여 서면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하여 임금관련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1일8시간, 1주 44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해 급여 100%에 50%를 가산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되는 것이며,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이머, 정규직 등의 근로형태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편의점이라고 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있다는 추측이 되는 군요. 일단 당해 편의점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한 휴게시간규정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언제든지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시킵니다.

4. 한편, 2001.9~2002.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100원이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월급환산을 하면, 474,600원이 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구하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법위반이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최저임금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차액 또한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깔끔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는 근로자의 퇴사사유와 관계없으며 단 1일을 일하고 퇴사하였을지라도, 사업주가 피해갈 수 없는 강행조항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당해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귀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주봉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지금 모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으로 84년생입니다.
> 그리고 얼마전에 방학을 해서 처음으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6월26일부터 7월28일까지 일 9시간씩햇습니다. 한달하고 이틀했죠.
> 처음엔 저도 아무것도 몰라서 사용자인 편의점점주가 하자는 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친구나 선배들과의
> 대화를 통해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지금도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알고싶은 일에 대한 대처사항은
> 1)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을 때의 대처입니다. 사용자도 이력서써
> 서 내라고만 했지 아무말도 없어서 전 그때 그게 다된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다
> 는 증건 그 시간에 온 제 친구들밖엔 없습니다.
> 2) 근로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전 하루 9시간 씩 일했고 그외에도 하루 5~20분씩 더일을 했습니다.다시 말씀드리
> 면 일9시간 이상 일하고 주56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아까 법률을 찾아보니 이정도면 이미 파트타이머가 아니더
> 군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사용자와 하루 9시간을 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전 매일 매
> 일이 특정일이였고 매주가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상회했습니다.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3) 그만둔 지금 임금을 못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한달중 특정일에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란 조항에도 어긋나
> 는것 같은데 맞나요? 사용자측에선 27일 아침에 저에게 퇴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제가 첨 계약을
> 어겼기 때문에 자기들도 임금지급을 미룰자격이있다란 말도 않되는 억지주장을 펼치며 자기들의 월급이 15일날
> 나오니그때 주겠다고 합니다. 전 분명 첨시작할때 2달 정도 한다고 했지 2달로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으며 그만두
> 기 1주 전에 미리 언급을 했으나 사용자측에선 이미 한 말을 번복하며 퇴사일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돈이 없다
> 고 하며 8월15일로 지급일을 미뤘습니다.그래서 제가 그 증거로 각서를 써주길 바랬으나 안써주려고 계속 거부
> 하다 부모님과의 싸움끝에 각서를 한장 받아냈는데 그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금액과 지급한다는 내용 인감
> 과 주민번호정도가 다입니다. 이걸로 제가 노동을 했다는 걸 입증할수 있을까요?
> 4) 노동중 휴식시간이 없었습니다. 노동법에 보면 4시간 노동시30분간 8시간 노동시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주도
> 록 되어잇더군요 하지만 전 휴식시간은 커녕 화장실도 가지 못했습니다.9시간 동안 말입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
> 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 5)전 유급휴가인 일요일을 껴서 32일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60만원을 받습니다. 물론 일 9시간일하고요.
> 그랬더니 제 시급이 2083원 입니다. 그외에 별다르게 받은건 없고 7000원어치 밥한끼 얻어먹었습니다.
> 간식은 유통기한이 지난걸먹구요.(유통기한 지나걸 먹은것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이때 전 최저임금에 한
> 참 못미치는 노동을 한 셈입니다. 이경우 전 추가요금을 받아낼수있나요?
> 제가 상담하고 싶은건 이정도 입니다. 더 알고 싶지만 너무 폐가되는것 같아서.... 꼭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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