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배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을 판단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집안사정"이라고만 언급하셨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다른 사람도 그러한 사정하에서는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인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귀하가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집안사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의 사유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연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은
> 대구월배점이마트 즉석조리실에 2001년 5월21일입사하여 2002년2월말경퇴사처리가 된다음 1달쯤뒤
> 다시 월배점이마트캐셔파트캐셔로 2개월간근무하다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퇴사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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