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30 12:02

안녕하세요 송원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감독관 업무처리규정상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기한은 1차적으로 25일입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다소 복잡하고 보다 자세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하여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빨리 처리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면에는 "확실히 할려구 하는 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귀하가 특별한 진척내용없이 사건수사가 지지부진 진행된다 판단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를 빨리 사법처리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주문하심과 아울러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테니, 체불임금확인서를 언제까지 발급해달라"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이후 처리방법 등 임금체불사건 전반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원섭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퇴직후 임금이 처리되지 않아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6월3일에 접수하고 6월4일접수 처리돼서 7월3일까지 처리된다고 접수처리결과를 받았습니다.
> 런대도 아직까지 담당 금로감독관은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좀더 기다려보라는 말과 사법처리를 해야되겠다고 말만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원래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게되면 이렇게 늦게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렇게 늦게 되는데 노동사무소의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같은 이유로 동일회사로부터 퇴직후 임금처리가 안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노동사무소 담당 감독관으로부터는 도무지 처리결과를 기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지요?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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