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년 12월 31일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가 6월3일 부도가 남.
노무사의 의견은 2002년1월1일 이후 퇴사자만 체당금 지급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
그럼 그이전 퇴사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혜택이 없는지요. 2002년 6월3일 부도가 났는 데 그동안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기다려준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겁니까?
회사는 퇴직금을 3개월로 3번 으로 나눠 지급한다고 하더니 1월에 15%만 입금 하고 소식도 끊더니 경영은 개판으로 하더니 결국은 6월3일 을 기해 부도를 내고 나몰라라 식이니 세상 정말 법이 있는 것인지...
노무사의 판단으로 도산 시점을 잡는다고 하는 데 노무사가 체당금 지급시기및 판단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노무사의 의견은 2002년1월1일 이후 퇴사자만 체당금 지급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
그럼 그이전 퇴사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혜택이 없는지요. 2002년 6월3일 부도가 났는 데 그동안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기다려준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겁니까?
회사는 퇴직금을 3개월로 3번 으로 나눠 지급한다고 하더니 1월에 15%만 입금 하고 소식도 끊더니 경영은 개판으로 하더니 결국은 6월3일 을 기해 부도를 내고 나몰라라 식이니 세상 정말 법이 있는 것인지...
노무사의 판단으로 도산 시점을 잡는다고 하는 데 노무사가 체당금 지급시기및 판단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