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30 13:51

안녕하세요 박경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그 이직사유에 따라 지급됩니다. 현재의 고용보험법상으로는 학습지방문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법에서도 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울러 2001년 6월 퇴직의 사유가 비록 임신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취업 또는 자영업을 하였을뿐만아니라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도 지났다 판단되는 군요....

문제는 학습지 방문판매교사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있씁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학습지 방문판매교사 등 특수직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경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월3주까지 근무했구요...
> 계약직이며 학습지 방문교사를 2001년 8월부터 했습니다...그전에는 계약직으로 98년 8월에 입사해서 2001년 6월까지 근무했습니다..
>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임신을 했는데...정상임신이 아니라 밖으로 많이 다니는 현재의 직업을 계속할수 없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권유로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어서 사무실 근무하는 직업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어쨌든 직장을 구하기 전까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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