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주까지 근무했구요...
계약직이며 학습지 방문교사를 2001년 8월부터 했습니다...그전에는 계약직으로 98년 8월에 입사해서 2001년 6월까지 근무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임신을 했는데...정상임신이 아니라 밖으로 많이 다니는 현재의 직업을 계속할수 없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권유로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어서 사무실 근무하는 직업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어쨌든 직장을 구하기 전까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계약직이며 학습지 방문교사를 2001년 8월부터 했습니다...그전에는 계약직으로 98년 8월에 입사해서 2001년 6월까지 근무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임신을 했는데...정상임신이 아니라 밖으로 많이 다니는 현재의 직업을 계속할수 없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권유로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어서 사무실 근무하는 직업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어쨌든 직장을 구하기 전까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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