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혼자 직장생활을 하다가 올 초에 회사 옆에 전세를 얻어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동생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5일자로 서울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 갚아가고 있는데
서울에 연고지도 없고 새로 집을 얻을 형편도 아닙니다.
실업급여에 관련된 문항에 보니 이런 항목이 있던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동생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5일자로 서울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 갚아가고 있는데
서울에 연고지도 없고 새로 집을 얻을 형편도 아닙니다.
실업급여에 관련된 문항에 보니 이런 항목이 있던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