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9 20:14
안녕하세여.. 저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근무중인 간호조무사입니다...
저는 고3때부터 간호 조무사학원에 다녀 4개월의 실습을 마치고 지난12월 26일 성오병원에 2개월 임시직을 지내고 근무를 잘하면 발령을 내준다는 조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곤 지난 2월말일에 간호부 수간호사가 간호부에 부르더니 한달동안 더 지켜 봐야겠다며 재계약을 하자하더군여!! 그래서 한달 재계약을 하고 4월 1일부로 정직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22일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병원 노사관계가 원만히 풀리지않아 파업전야제를 하게되었고 저역시 다른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발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업 전야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병원들은 파업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전야제와 파업1일차에 교섭을하여 파업이 마무리 되었으나 저의 병원에서는 전야제날 아무런 교섭도 없었고.. 현재 68일째 강남 성모병원 차디찬 로비 바닥에서 강남성모,여의도성모,의정부성모지부 조합원들이 파업을 전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화에서 몇일전 7월 23일 집에 들어왔더니 병원 행정업무팀에서 보낸 봉투가 등기로 왔더군여!!
"무노동 무임금, 재산가압류에 이어 이번엔 무엇일까 " 하는 생각에 뜯어보니

▶직원채용취소장 ....◀ 말그대로 "해고장" 이였습니다...사유는 수습기간2개월 동안 제대로 않했다는거...

임용일 : 4월 1일

해고일 : 5월 31일... 더 당혹스러운건...

"""""발송일 : 7월 22일""" 이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론 해고일로 부터 15일전에 본인에게 통보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여...
그리고 지난 6월 급여일... 6월 급여명세서에 보면 노사 간에 임금인상 도장도 안찍었는데 맘데로 임금7.4%로 인상해서 상여금에 이런저런 수당을합쳐 1,710,000만원 가량의 월급이 나오더군요! 그중에 손해배상으로 145만원이상 떼어가구 연금 등을 비롯한 공제내역을 떼고 15만3천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5월 31일자로 해고인데 그렇담 그 6월에 나온 급여는 무엇이죠?!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이 해고가 정말 정당한 해고 인지 말그대로 부당해고라면 앞으로 어떻게 손을 써야하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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