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9 23:19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 7월 ~ 2000년 4월 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했구요.. 그동안 직장을 옮기기 위해 공부를 2000년 5월 ~ 2000년 12월 동안 했구요...
그 담은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그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회사는 법인 설립과정에서 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그 다음 회사는 올해 2002년 5월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최근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실적이 있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요...
저의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회사도 자금부족으로 곧 쓰러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꼭 18개월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고용보험 납부실적이 180일 이상되어야 하는건가요?
예외규정은 없는건지요?...
IMF를 겪으면서 힘들었는데... 정부는 힘들 저한테 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해당사항이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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