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31 04:22
임금체불로 무려 1년이상 끌어와서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지만, 회사측에선 지급의사를 밝히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하려 하니다.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재 전 경남 김해에 내려와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관할노동부에 진정서를 재출하여야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직접 방문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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