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3 09:36

안녕하세요 전대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헙법상의 이직확인서 중 평균임금의 작성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서는 "취업후 3개월미만인 자도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3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여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선느 산정사유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을 대상으로 하지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중 지급받은 상여금 등의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이후 상여금 등 총액 × (3개월간총일수/그기간의 총일수)}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통상임금액은 당해 근로자가 1월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6월임금액)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수당들을 합한 금액/226시간)*8시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으로 간주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2항)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대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려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이 3개월이 안된 5월 6일부터 근무하여 7월 10일에 그만두었습니다.
> 상여금은 한번 나갔을 경우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예를 보내주실수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 1.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 평균임금산정내역
> 기초일수 02.05.06부터 02.06.01부터 02.07.01부터
> 02.06.11~02.07.10 30 02.05.31까지 02.06.30까지 02.07.09까지 계
> 02.05.11~02.06.10 31 기 본 급 500,000 500,000 200,000 1,200,000
> 02.05.06~02.05.10 5 기타수당 400,000 400,000 100,000 900,000
> 상 여 금 200,000(200,000*3/12을해야하는지)
> 피보험단위기간 2개월
> 평균임금 총임금액 2,300,000(?) / 65일=35,384
> 통상임금 ?
> 이 방법이 맞는지 아님 달리 작성을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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