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2 11:37
수고하십니다. 3교대를 하는 간호사로서 한달에 5번의 유급휴일이 있었으나  2번을 쉬고 3번의 휴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급휴일 근로는 시급*250%가 맞다고 하던데요.  통상임금 100%, 유급휴일 수당 100%, 시간외 50%. 제가 월급제 근로자인데 휴일에 쉬더라도 통상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추가로 받는 건 150%인건 아닌가요? 주일 44시간 근로계약 체결, 유급 휴가는 일요일과 노동자의 날로 한다는 취업규칙에 의거 했을 때 중도에 개천절을 병원에서 쉬고 저희가 근무를 하지 않고 주일 44시간 근무가 36시간 근무가 되었을 때 일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은? 개천절이 휴일이라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날 근무를 해도 다른 수당이 안붙어도 된다던데요. 만약 개천철에 수당을 받지 않고 일하지만 일부만 근무하고 일부는 근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이 100만원이고 일당을 계산하면 3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유급휴일 두번을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메일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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