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5 09:48

안녕하세요. 박윤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계약인데, 한쪽에서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자기 계약을 해지해버린다면 다른 일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신의칙상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한달정도 전에 사직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대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의사를 통보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후 한달이 지나게 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을 원인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잘못을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는 실제로 근로자의 잘못과 회사의 손해가 인관과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였을 지라도 비슷한 시기에 회사가 경영을 잘못하여 생긴 손해는 회사의 잘못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괘씸하다(?) 는 사적감정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실손해여야 합니다. 더우기 근로자가 손해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하므로 손해금이 얼마되지 않거나 실제로 없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소송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서로간에 불요한 법적다툼은 피하는 것이 좋으니 한발 물러선 자세에서 귀하가 이후에 계획한 일정을 언급하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한 후, 빠른 시일내에 사직서를 수리해줄 것을 바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윤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변호사님..
> 전지금 4개월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회사를 퇴사해야할일이 생겼습니다.. 전 회사에서 제가 기가 죽어서 사는게 싫어서이고, 사장님께서 저 잘되라고 하시는 소리겠지만 하루에도 몇번씩 뭐라고 야단하시는것도 싫고제일 중요한것은 제가 모형일쪽을 하고싶어서요.. 지금 회사 끝나고 저녁때 잠깐 짬을내서 그일을 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사장님께서 반대아닌 반대를 하고계십니다..
> 제가 21살의 어린나이이긴 하지만 제가 어려서 그런거라면서.. 또 책임감 문제를 들추시면서.. 계속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전 10일까지 나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입니다..
> 사장님께서는 후임을 보고 나가야된다고 니가 다 교육을 시키고 나가야 한다고 말하십니다.. 제가 30일날 부터 말씀 드렸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신문에 광고를 내서 사람을 구하시는데요.. 아직까지 광고도 안내구 계십니다.. 제가11일부터 휴가가는데요.. 휴가도 못가고 모형일에 매달려야합니다.. 그쪽일도 지금 많이 바빠서요..
> 그런데 여기는 경리가 한명뿐이고 또 제가 없으면 회사일이 복잡해 진다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나가긴 뭣하고 언능 후임을 보고 나가야 할텐데.. 하지만 이쪽일에만 메달릴수 없는일 입니다.. 모형일 하는것도 지금 손이 모잘라서 쩔쩔매는 판인데.. 저도 이왕이면 제가 좋아하는일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사장님께서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사장님께서는 제가 그냥 안나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저 입사할때 각서같은거 쓰고 그런건 없었거든요.. 제가 안나오면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수 있는건가요?????
> 정말 궁금합니다..
> 전 사직서 안썼는데 상관 없나요?????
> 사장님께서도 사직서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셨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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