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5 09:55

안녕하세요. 한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경우, 노동부는 사실조사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사용자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변제할 정도의 자력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정리절차 등을 밟고 있다면, 사실상 노동부의 지급명령에 응하지 못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체불임금죄에 대한 벌칙을 받게 할 것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남은 재산을 수소문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고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가압류할 수 있는 사용자 재산의 범위는 회사가 법인인라면, 법인명의의 재산에 한하며,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까지 포함합니다. 귀하가 다니신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법인회사였던 것이 완전히 소멸하여 정리절차까지 완료한 상태여서 법인명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급한 것은, 사용자 재산에 대한 수소문이며, 포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히 가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선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전에 다닌 직장에서 임금 체납으로 고용안정센터에
>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 피진정인(업체)쪽에서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폐업 철차를
> 받게되어 체불 임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 벌금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벌금 처리가 되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 그럼 저는 임금을 전혀 못받게 되나요.
> 제가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떡해 해야
>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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