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5 10:25

안녕하세요 김태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의사표시의 효력은 당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 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아울러 사직의사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면 당해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오지 않는 이상, 회사가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당해 내용증명을 8.2자로 접수하였다면, 당해일부터 "30일또는 당기후1임금지급기"까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 다음날 또는 당기후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다음날"부터 출근치 않더라도 근로자로서 특별한 책임이 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과연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다음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귀사의 임금지급산정대상기간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예시되어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3. 설령 귀하가 '당기후1임금지급기'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30일전에 미리 예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직장인의 입장에서 '당기후1임금지급기'라는 개념을 자세히 알리 만무하고, 30일정도의 기간을 미리 예고하였다면, 회사측에서 당해 근로자의 퇴직준비기(30일의 기간)에 다른 근로자의 대체 및 업무인수인계를 충분한 준비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도 퇴직예고기간의 설정을 30일이상 당기후1임금지급기 미만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사례는 저희들로써도 보지 못했습니다.

4. 지금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은, 회사에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업무인수 인계에 관한 준비가 되어있으니, 후임자를 빨리 결정 또는 채용해달라 요구하심이 좋겠고, 설령 퇴직시까지 후임자가 결정, 채용되지 못하였더라도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달하고 퇴직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심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차후 회사가 손해배상운운하며 딴지를 걸것에 대비하여 가급적 서면 등 차후 입증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1. 제가 2002년 7월 31일에 사직의사를 사장에게 표시하고 동년 8월2일 이를 증명위해 내용증명으로
> 9월 2일자로 사직처리해달라고 발송했습니다.
> 이때 사직서내용중에 " 9월2일부로 사직하겠다 8월2일 김태현 "라고 했습니다.
> 혹시 제가 실수 한건 아닌가요?
> 혹시 9월2일부터 1개월간 의무 인수인계기간이 아닌지 그게 궁금합니다.
> 의사표시를 한답시고 8월2일에 내용증명으로 위 내용을 보냈는데...
>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실수 하지 않았나 싶네요.
> 제대로 한건지 궁금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요.
>
> 2.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은적 없다라고 우기면 8월2일에 발송된 사직서가 증명이 된다는 것인데
> (실제 우편물의 내용상엔 9월2일에 사직한다 라고 기재)
> 그럼 제가 법적으로 아무 책임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짜는 언제가 되나요?
>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저보고 후임교육까지 책임지라고 하는데 돌아버릴것 같아요.
> 날짜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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