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5 11:52
수고하세요
국가기관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라 직원들은 정식으로 휴가절차를 밟아 휴가를 떠나고 있지만
일용직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한마디로 윗분이 배려해 주지 않으면 못가고
배려해주신다면 갈것같은데
정식으로 갈수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일용직이란 자체가 정식으로 휴가를 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님 일용직이란 하루 일당을 못받고 휴가를 가야하는 건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임금 체불(회사부도) 2002.08.10 1075
묵과되어온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좀.. 2002.08.07 668
【답변】 묵과되어온 연차수당 받을 수...(격주토요휴무제를 이유... 2002.08.10 766
질문있습니다. 2002.08.07 336
【답변】 질문있습니다. 2002.08.10 356
파견계약에 대해서.. 2002.08.07 336
【답변】 파견계약에 대해서.. 2002.08.10 353
고용보험을 상실한지 1년 가까이 되가는데..... 2002.08.07 578
【답변】 고용보험을 상실한지 1년 가까이 되가는데..... 2002.08.12 921
근로자들이 회사를 폐업신고 하려면...?? 2002.08.07 592
【답변】 근로자들이 회사를 폐업신고 하려면...?? 2002.08.12 519
이런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체불임금같은데) 2002.08.07 319
【답변】 이런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체불임금같은데) 2002.08.12 340
각서를 받고 오늘(8/6) 전화해보니 회사가 부도 났다네요 2002.08.06 405
【답변】 각서를 받고 오늘(8/6) 전화해보니 회사가 부도 났다네요 2002.08.12 352
전출명령거부 2002.08.06 698
【답변】 전출명령거부(회사측의 갑작스런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 2002.08.12 1194
수당지급에대해 2002.08.06 384
【답변】 수당지급에대해 2002.08.09 439
계속근로에대한 수당좀 계산해주세요 2002.08.06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4937 4938 4939 4940 4941 4942 4943 4944 4945 4946 ... 5862 Next
/ 5862